| 보장명 |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|
| 상해사망 |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|
| 상해후유장해(3~100%) | 상해로 장해분류표(약관 참조)에서 정한 3~100%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×지급률 지급 |
| 상해80%이상 후유장해 | 상해로 장해분류표(약관 참조)에서 정한 80%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(1회한) |
| 상해80%이상 후유장해Ⅰ(5년간매월지급) | 상해로 장해분류표(약관 참조)에서 정한 80%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(1회한) |
| 상해50%이상 후유장해 | 상해로 장해분류표(약관 참조)에서 정한 50%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(1회한) |
| 상해입원비 (1일이상) |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(1회 입원당 180일 한도) |
| 상급종합병원 상해입원비 (1일이상) |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급종합병원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(1회 입원당 180일 한도) |
| 상해중환자실입원비(1일이상) |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(1회 입원당 180일 한도) |
| 상해수술비 |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|
| 골절진단비(치아파절제외) |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(약관 참조)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|
| 화상진단비 |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(약관 참조)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|
| 질병사망 |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|
| 질병후유장해(3~100%) |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(약관 참조)에서 정한 3~100%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×지급률 지급 |
| 질병80%이상 후유장해 |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(약관 참조)에서 정한 80%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(1회한) |
| 질병80%이상 후유장해Ⅰ(5년간매월지급) |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(약관 참조)에서 정한 80%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부터 5년간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(1회한) |
| 질병50%이상 후유장해 |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(약관 참조)에서 정한 50%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(1회한) |
| 질병입원비 (1일이상) |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(1회 입원당 180일 한도) |
|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비(1일이상) |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(1회 입원당 180일 한도) |
| 질병중환자실입원비(1일이상) |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(1회 입원당 180일 한도) |
| 질병수술비 |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|
| 암사망 | 일반암,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|
| 일반암진단 생활자금Ⅰ(5년간매월지급) | 일반암(약관 참조)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아래 금액 지급 (1회한) |
| 고액치료비암진단비 | 고액치료비암(약관 참조)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(1회한) |
| 암직접치료입원비 (1일이상) | 일반암(약관 참조), 갑상선암(약관 참조), 기타피부암(약관 참조), 제자리암(약관 참조) 또는 경계성종양(약관 참조)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1일당 아래 금액 지급 (1회 입원당 120일 한도) |
| 암직접치료입원비 (4일이상) | 일반암(약관 참조), 갑상선암(약관 참조), 기타피부암(약관 참조), 제자리암(약관 참조) 또는 경계성종양(약관 참조)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(1회 입원당 120일 한도) |
| 암수술비(매회) | 일반암(약관 참조), 갑상선암(약관 참조), 기타피부암(약관 참조), 제자리암(약관 참조) 또는 경계성종양(약관 참조)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아래 금액 지급 |
| 일반암수술비(1회한) | 일반암(약관 참조)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아래 금액 지급 (1회한) |
| 암수술비 | 일반암(약관 참조), 갑상선암(약관 참조), 기타피부암(약관 참조), 제자리암(약관 참조)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1회당 아래 금액 지급 |
| 항암방사선/약물치료비 | 비일반암(약관 참조), 갑상선암(약관 참조) 또는 기타피부암(약관 참조)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방사선치료 또는 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아래 금액 지급 (최초1회)(단, 기타피부암으로 항암치료를 받은 이후 일반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아래 일반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) |
| 뇌혈관질환진단비 | 뇌혈관질환(약관 참조)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(1회한) |
| 뇌출혈진단비 | 뇌출혈(약관 참조)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(1회한) |
| 허혈심장질환진단비 | 허혈심장질환(약관 참조)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(1회한) |
| 뇌혈관질환수술비 | 뇌혈관질환(약관 참조)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 지급 |
| 허혈심장질환수술비 | 허혈심장질환(약관 참조)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허혈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 지급 |
| 14대질병입원비(4일이상) | 14대질병(당뇨병질환 / 심장질환 / 고혈압질환 / 뇌혈관질환 / 간질환 / 위궤양/ 십이지장궤양 / 갑상선질환 / 동맥경화증 /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/ 폐렴 / 백내장 / 녹내장 / 결핵 / 신부전 등. 약관 참조)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14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(1회 입원당 120일 한도) |
| 20대질병수술비Ⅱ | 20대질병(당뇨병 / 심장질환 / 고혈압 / 뇌혈관질환 / 간질환 / 위·십이지장궤양 / 갑상선질환 / 동맥경화증 /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/ 폐렴 / 관절염 / 백내장 / 녹내장 / 결핵 / 신부전 / 생식기질환 / 담석증 / 사타구니 탈장 / 편도염 / 축농증. 약관 참조)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1회당 아래 금액 지급 |
| 34대질병수술비 | 34대질병(당뇨병 / 심장질환 / 고혈압 / 뇌혈관질환 / 간질환 / 위궤양/십이지장궤양 / 갑상선질환 / 동맥경화증 /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/ 폐렴 / 관절염 / 백내장 / 녹내장 / 결핵 / 신부전 / 생식기질환 / 담석증 / 사타구니 탈장 / 편도염 / 축농증 / 황반변성 / 급성상기도감염 / 담낭담도질환 / 중이의 진주종 / 귀경화증 /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/ 중이 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/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/ 조직의 양성신생물 / 수막의 양성신생물 /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/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/ 유방의 양성신생물 / 골다공증. 약관 참조)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1회당 아래 금액 지급 |
| 남성특정 비뇨기계질환 입원비(4일이상) |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(사구체질환 / 세뇨관-간질 질환 / 신부전 / 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/ 비뇨계통의 기타질환 / 남성 생식기관의 질환 등. 약관 참조)으로 진단확정되고, 그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(1회 입원당 120일 한도) |
| 남성특정 비뇨기계질환 수술비 |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(사구체질환 / 세뇨관-간질 질환 / 신부전 / 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/ 비뇨계통의 기타질환 / 남성 생식기관의 질환 등. 약관 참조)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1회당 아래 금액 지급 |
| 말기신부전증 신장투석비용Ⅰ(10년간매월지급) | 말기신부전증(약관 참조)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말기신부전증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간 매월 말기신부전증 진단확정 해당일에 아래 금액 지급 (1회한) |
| 말기간경화진단비 | 말기간경화(약관 참조)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(1회한) |
| 말기폐질환진단비 | 말기폐질환(약관 참조)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(1회한) |
| 관상동맥우회수술비 | 관상동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(1회한) |
| 심장판막수술비 | 심장판막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'심장판막수술'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(1회한) |
|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 수술비 | 대동맥류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'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'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(1회한) |
이 밖에도 깁스치료비 응급실내원비 중증치매진단비 치매입원비 등 다양한 보장내용이 있습니다. 상담신청 해주시면 더욱 상세히 알려드립니다